총급여와 공제 항목으로 연말정산 예상 환급/추납액을 계산합니다.
연말정산은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과 실제로 냈어야 할 세금(결정세액)을 비교하는 절차입니다. 기납부세액이 더 많으면 환급, 적으면 추가 납부입니다. 환급을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르지만, 엄밀히는 1년 동안 더 낸 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계산 순서는 ①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② −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소득공제 = 과세표준 ③ × 기본세율(6~45%) = 산출세액 ④ − 세액공제 = 결정세액 순입니다.
| 기본공제 | 1인당 150만원본인·배우자·부양가족 |
| 신용카드 등 | 총급여 25% 초과분공제한도 총급여별 200~300만원 |
| 연금저축 + IRP | 최대 900만원세액공제율 13.2% 또는 16.5% |
| 의료비 | 총급여 3% 초과분의 15%본인·65세 이상·장애인은 한도 없음 |
| 월세액 | 최대 1,000만원의 15~17%총급여 8,000만원 이하 |
| 부양가족 소득요건 | 연 300만원 이하2026년 세제개편안, 종전 100만원 |
* 출처: 국세청, 기획재정부 2026년 세제개편안(2026.08.03). 개편안 항목은 국회 통과 후 확정됩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부부 중 한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쪽이 인적공제를 받는 편이 유리합니다. 세율이 높은 구간에서 과세표준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겨야 공제되므로 소득이 낮은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문턱을 넘기 쉽습니다.
12월 31일 이전에 지출해야 그 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금저축 납입, 기부금, 안경·콘택트렌즈 구입(1인당 50만원 한도), 중고생 교복비 등은 연말 전에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안경점, 일부 의료기관, 기부금 등)은 영수증을 직접 챙겨야 합니다.
환급액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1년 내내 세금을 더 많이 떼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원천징수 비율은 회사에 신청해 80%·100%·120% 중에 고를 수 있습니다. 매달 조금 더 받고 환급을 줄일지, 매달 덜 받고 한 번에 돌려받을지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기준일: 2026년 8월 · 출처: 국세청,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