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 월급, 월급 → 시급 양방향 변환.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 확인.
시급제 근로자의 월급은 시급 ×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이때 핵심은 실제 일한 시간뿐 아니라 유급 주휴시간도 함께 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주휴수당을 빼먹으면 실제 받아야 할 금액보다 약 17% 적게 계산됩니다.
주휴시간은 (주당 근무시간 ÷ 40) × 8시간으로 구합니다. 주 40시간이면 8시간, 주 20시간이면 4시간이 유급으로 더해집니다.
| 최저시급 | 10,320원2026.1.1~12.31 |
| 월 환산액 (주 40시간) | 2,156,880원고용노동부 고시, 월 209시간 기준 |
| 일급 (8시간) | 82,560원 |
| 2027년 최저시급 | 10,700원3.7% 인상, 2027.1.1 시행 |
| 2027년 월 환산액 | 2,236,300원 |
*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고용노동부 2026.08.05 고시
채용 공고의 ‘월급 200만원’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인지 아닌지에 따라 실제 시급이 크게 달라집니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209시간(주휴 포함)으로 나누면 시급 9,569원이지만, 주휴 없이 174시간으로 나누면 11,494원입니다. 이 계산기는 두 경우를 모두 계산할 수 있도록 체크박스를 제공합니다.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 종사자(고용노동부 고시 직종)는 수습 여부와 관계없이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1년 미만 계약직도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밤 10시~새벽 6시)에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고,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 50%, 초과분은 100%를 가산합니다. 야간에 연장근로를 하면 두 가산이 중복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기본 소정근로 기준이므로 가산수당은 별도로 더해야 합니다.
기준일: 2026년 8월 ·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