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퇴사일, 월 평균 임금으로 퇴직금과 퇴직소득세를 계산합니다.
*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짜입니다.
*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회사마다 평균임금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법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받을 수 있고,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만 제외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연간 상여금의 3/12과 연차수당의 3/12도 포함해야 하므로, 단순히 월급을 30으로 나눈 값보다 대개 높습니다. 계산 결과가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씁니다.
| 지급 요건 | 1년 이상 계속 근로 + 주 15시간 이상 |
| 계산식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 평균임금 산정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총 일수상여금·연차수당 3/12 포함 |
| 지급 기한 | 퇴직일부터 14일 이내합의 시 연장 가능 |
| 소멸시효 | 3년 |
퇴직소득세는 일반 소득세와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뺀 뒤 12를 나누고 곱하는 ‘연분연승법’을 거쳐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같은 금액이라도 오래 근무했을수록 세부담이 크게 낮아집니다. 여기에 환산급여공제까지 적용되어 근속 20년 이상이면 실효세율이 한 자릿수인 경우도 흔합니다.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당장 내지 않고 인출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됩니다.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60~70% 수준만 부담하게 되어, 일시금 수령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55세 이전 일시 수령은 원천징수 후 지급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로 산정되므로, 이 기간에 무급휴직이나 급여 삭감이 있으면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기간에 상여금이 몰려 있으면 퇴직금이 늘어납니다.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 기간 등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일: 2026년 8월 · 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기준법,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