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을 입력하면 4대 보험, 소득세 공제 후 월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연봉은 세전 금액입니다.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여기서 4대보험료와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이고, 연봉 구간에 따라 대략 15~25%가 공제됩니다.
계산 순서는 이렇습니다. ① 연봉을 12로 나눠 월 급여를 구하고 ② 비과세 수당을 뺀 과세 대상 급여에 4대보험 요율을 적용한 뒤 ③ 국세청 간이세액표에서 부양가족 수에 맞는 소득세를 찾고 ④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더해 모두 공제합니다.
| 국민연금 | 4.75%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 / 하한 41만원 |
| 건강보험 | 3.595%전체 요율 7.19%의 절반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 고용보험 | 0.9% |
| 소득세 | 간이세액표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 출처: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2026.7.1~2027.6.30 적용분입니다.
간이세액표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원천징수액이 달라집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부양가족이 1명일 때와 4명일 때 월 소득세가 수만 원씩 차이 납니다. 본인을 포함해 실제 부양하는 가족 수를 입력해야 실제 급여명세서와 가까운 결과가 나옵니다.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20만원), 연구보조비 등도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대상입니다. 비과세 금액은 소득세뿐 아니라 4대보험 부과 기준에서도 빠지기 때문에,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비중이 큰 쪽이 실수령액이 많아집니다.
2025년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매년 0.5%p씩 인상됩니다. 2026년 9.5%(본인 4.75%)에서 2027년 10%(본인 5.0%)가 되고, 2033년 13%까지 오릅니다. 건강보험료율은 매년 하반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기준일: 2026년 8월 · 출처: 국세청,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보건복지부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