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보수액으로 4대보험 본인부담금과 사업주부담금을 계산합니다. 2026년 요율 기준.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말합니다. 이 중 근로자가 급여에서 공제받는 것은 앞의 세 가지이고(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에 부가),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급여명세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노사가 정확히 절반씩 부담합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부분만 절반씩 나누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담분은 사업주가 규모에 따라 추가로 냅니다.
| 국민연금 | 4.75%전체 9.5% · 상한 659만원 / 하한 41만원 |
| 건강보험 | 3.595%전체 7.19%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전체 요율 기준, 노사 절반 |
| 고용보험 | 0.9%실업급여분 |
| 산재보험 | 0% (전액 사업주)업종별 요율 상이 |
* 출처: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2026.7.1~2027.6.30 적용분.
국민연금은 소득 전체가 아니라 기준소득월액에 요율을 곱합니다. 2026년 7월부터 상한은 659만원, 하한은 41만원입니다. 월 소득이 1,000만원이어도 659만원까지만 부과되어 본인 부담은 313,025원에서 멈춥니다. 상한액은 최근 3년 평균소득 증가율을 반영해 매년 7월 조정됩니다.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매달 부과한 뒤, 4월에 실제 보수와 비교해 정산합니다. 전년에 급여가 올랐다면 4월 급여에서 차액이 한꺼번에 빠져나가 ‘4월 건강보험 폭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반대로 급여가 줄었다면 환급받습니다.
국민연금은 2025년 연금개혁에 따라 2026년 9.5%에서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가 됩니다. 2027년은 10%로 본인 부담 5.0%입니다. 건강보험료율은 매년 하반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며, 2026년 하반기에는 26년 만의 부과체계 개편안과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기준일: 2026년 8월 · 출처: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