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를 선택하면 그 해 최저시급 기준 월급·연봉·실수령액이 바로 계산됩니다.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 확정.
* 2027년 최저시급은 확정 고시되었으나 실제 적용은 2027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8월에 고시되고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그래서 8월부터 12월 사이에는 ‘올해 적용되는 금액’과 ‘내년에 적용될 금액’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 계산기는 연도를 직접 골라 그 해 기준으로 월급·연봉·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같이 바뀌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4대보험 요율입니다. 2027년에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10%(본인 5.0%)로 오르기 때문에, 시급이 3.7% 올라도 실수령 증가폭은 그보다 작습니다. 연도를 바꾸면 해당 연도의 요율이 함께 적용됩니다.
| 2023년 | 9,620원+5.0% |
| 2024년 | 9,860원+2.5% |
| 2025년 | 10,030원+1.7% |
| 2026년 | 10,320원+2.9% · 월 환산 2,156,880원 |
| 2027년 | 10,700원+3.7% · 월 환산 2,236,300원 |
*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월 209시간(주휴 포함) 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26년 7월 14일 제14차 전원회의에서 2027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10,700원으로 의결했고, 고용노동부가 8월 5일 고시했습니다. 노동계는 12,000원(16.3% 인상), 경영계는 동결에 가까운 10,32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냈고, 13차례 수정안 끝에 표결로 사용자위원안 15표, 근로자위원안 11표, 무효 1표로 확정됐습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매년 논의되지만 2027년에도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의 종류나 지역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금액이 적용되며, 아르바이트·계약직·외국인 근로자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만 1년 이상 계약의 수습 3개월(단순노무직 제외)은 90%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2월에 일한 급여를 2027년 1월에 받더라도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2026년 기준 10,320원입니다. 지급일이 아니라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기준일: 2026년 8월 ·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고용노동부 고시,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