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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완벽 정리 — 계산법, 조건, 미지급 시 대처방법 2026

발행일: 2026-03-20

아르바이트나 시간제 근무를 하면서 "주휴수당"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주휴수당은 법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이지만, 많은 사업장에서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휴수당의 개념, 계산법, 지급 조건, 미지급 시 대처방법까지 완벽하게 정리합니다.

1.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 휴일(주휴일) 하루치의 임금을 추가로 받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주 5일 근무하면 1일분의 급여를 추가로 받는 개념입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등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2. 주휴수당 계산 공식

주휴수당은 다음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 주간 소정근로시간 / 40 x 8시간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최대 8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주 40시간 미만인 경우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3. 주당 근무시간별 주휴수당 예시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주휴수당 예시입니다.

주간 근무시간1일 소정근로시간주휴수당 (주)월 주휴수당 (약)
15시간3시간30,960원약 13.4만원
20시간4시간41,280원약 17.9만원
30시간6시간61,920원약 26.8만원
40시간8시간82,560원약 35.8만원

4. 주휴수당 지급 조건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소정근로일 개근: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서에 정한 근무일)을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결근 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 형태(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와 관계없이 위 조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5. 최저시급 + 주휴수당 포함 월급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환산 급여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월 환산 시간 =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x 4.345주 = 208.56시간

최저 월급 = 10,320원 x 208.56시간 = 약 2,152,339원

구인광고에서 "시급 10,320원, 주 40시간"이라고 되어 있으면 월급은 약 215만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보다 적게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6. 미지급 시 대처 방법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다음 단계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 1단계 — 사업주에게 요청: 근로기준법 제55조를 근거로 주휴수당 지급을 서면(문자, 이메일)으로 요청합니다.
  • 2단계 — 노동청 진정(신고):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온라인 (민원마당)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 3단계 — 근로감독관 조사: 진정 접수 후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조사하고,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 처벌: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 안 주면 불법인가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미지급 시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네,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부 사업장에서 주휴수당을 피하기 위해 근무시간을 14시간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세요.

주휴수당은 따로 표시되나요?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이 별도 항목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만약 표시가 없다면 사업주에게 확인하고, 포함되지 않은 경우 지급을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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