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청약 가점 계산 방법 — 84점 만점 점수 올리는 전략
발행일: 2026-03-26
아파트 청약에서 당첨 확률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청약 가점입니다. 총 84점 만점인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되며, 1점 차이로 당락이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가점 산정 방법부터 점수를 올리는 실전 전략까지 완벽하게 정리합니다.
1. 청약 가점제란?
청약 가점제는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의 85㎡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당첨자 선정 방식입니다. 총 84점 만점으로, 무주택기간(32점) + 부양가족 수(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의 합산 점수로 순위가 결정됩니다. 가점이 높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2.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부터 산정됩니다.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일부터 산정합니다. 과거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 처분일 다음 날부터 무주택기간이 시작됩니다.
| 무주택기간 | 가점 |
|---|---|
| 1년 미만 | 2점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점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점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점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점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점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점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점 |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점 |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점 |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점 |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점 |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점 |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점 |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점 |
| 15년 이상 | 32점 |
3.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부양가족 수는 본인을 제외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가점이 가장 높은 항목(35점)이므로 정확한 산정이 중요합니다.
| 부양가족 수 | 가점 |
|---|---|
| 0명 | 5점 |
| 1명 | 10점 |
| 2명 | 15점 |
| 3명 | 20점 |
| 4명 | 25점 |
| 5명 | 30점 |
| 6명 이상 | 35점 |
부양가족 인정 기준
- 배우자: 세대 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 (별도 세대도 가능)
- 직계존속: 3년 이상 같은 세대 (60세 이상, 소유 주택 없어야)
- 직계비속: 같은 세대 (만 30세 미만 미혼, 기혼이면 무주택)
- 본인은 부양가족 수에 포함되지 않음
4.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에 따른 가점입니다. 2024년부터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50%를 합산할 수 있으며, 최대 3점까지 추가됩니다.
| 가입기간 | 가점 |
|---|---|
| 6개월 미만 | 1점 |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점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점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점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점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점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점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점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점 |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점 |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점 |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점 |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점 |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점 |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점 |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점 |
| 15년 이상 | 17점 |
5. 가점별 당첨 확률 분석
서울 주요 단지의 최근 청약 결과를 보면, 가점 커트라인은 단지와 평형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 가점 구간 | 당첨 가능성 |
|---|---|
| 70점 이상 | 서울 인기 단지 당첨 가능 |
| 60~69점 | 수도권 주요 단지 당첨 가능 |
| 50~59점 | 수도권 일반 단지, 지방 인기 단지 |
| 40~49점 | 지방 일반 단지 경쟁 가능 |
| 40점 미만 | 추첨제 또는 비인기 단지 노려야 |
6. 가점 올리는 전략 5가지
- 무주택기간 유지: 주택을 소유하면 무주택기간이 리셋됩니다.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면서 무주택기간을 최대한 길게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만 30세부터 산정되므로, 30세 이전 주택 구입은 가점에 불리합니다.
- 부양가족 세대 합가: 만 60세 이상 무주택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같은 세대에 등록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부모님 합가만으로 최대 10점 추가가 가능합니다.
- 청약통장 조기 가입: 청약통장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므로, 만 19세(미성년자도 가입 가능)부터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월 2만원 이상 꾸준히 납입하세요.
- 배우자 통장 기간 합산: 2024년부터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50%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최대 3점). 배우자도 청약통장을 유지하세요.
- 혼인 시점 고려: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면 혼인일부터 무주택기간이 산정되므로, 일찍 결혼할수록 무주택기간 점수에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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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은 최대 몇 점인가요?
청약 가점은 총 84점 만점입니다.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으로 구성됩니다.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산정되나요?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부터 산정됩니다. 단,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 신고일부터 산정됩니다. 과거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 처분일 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
배우자 청약통장 합산은 어떻게 하나요?
2024년부터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50%를 합산할 수 있으며, 최대 3점까지 추가됩니다. 별도 신청 없이 청약 시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단, 배우자가 청약에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