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시급 10,700원 확정 — 월급·실수령액 총정리
발행일: 2026-08-26 · 고용노동부 2026.08.05 고시 기준
2027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간급 10,7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2026년 7월 14일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의결했고, 고용노동부가 8월 5일 고시했습니다.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3.7%) 오른 금액이며, 2027년 1월 1일부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27 최저시급
10,700원
월 환산액 (209시간)
2,236,300원
4대보험 공제 후 실수령
2,009,259원
1. 2027년 최저임금 핵심 정리
| 구분 | 2026년 | 2027년 | 차이 |
|---|---|---|---|
| 시급 | 10,320원 | 10,700원 | +380원 (3.7%) |
| 월 환산액 (209시간) | 2,156,880원 | 2,236,300원 | +79,420원 |
| 연봉 환산 | 25,882,560원 | 26,835,600원 | +953,040원 |
| 일급 (8시간) | 82,560원 | 85,600원 | +3,040원 |
* 월 환산액은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주 40시간,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입니다. 실제 월 소정근로시간을 정확히 계산하면 208.57시간이라 계산기와 몇 천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 결정 과정 — 표결로 결정된 3.7%
노동계는 16.3% 인상한 시급 12,000원을, 경영계는 사실상 동결인 10,32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습니다. 13차례 수정안을 주고받았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최종 표결에서 사용자위원안 15표, 근로자위원안 11표, 무효 1표로 사용자위원안인 10,700원이 확정됐습니다. 인상률 3.7%는 2026년(2.9%)보다는 높지만 최근 10년 평균을 밑도는 수준입니다.
📈 연도를 바꿔가며 내 월급 비교해보기
2020년부터 2027년까지 연도를 선택하면 그 해 최저시급 기준 월급·연봉·실수령액이 바로 바뀝니다. 내 시급을 넣으면 최저시급 대비 차액도 함께 보여줍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계산기 →3. 주당 근무시간별 월급 (주휴수당 포함)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유급 주휴일이 발생합니다. 주휴시간은 (주당 근무시간 ÷ 40) ×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 주당 근무 | 월 유급시간 | 2026 월급 | 2027 월급 | 증가액 |
|---|---|---|---|---|
| 15시간 | 78.21h | 807,127원 | 836,847원 | +29,720원 |
| 20시간 | 104.29h | 1,076,273원 | 1,115,903원 | +39,630원 |
| 30시간 | 156.43h | 1,614,358원 | 1,673,801원 | +59,443원 |
| 35시간 | 182.5h | 1,883,400원 | 1,952,750원 | +69,350원 |
| 40시간 | 208.57h | 2,152,442원 | 2,231,699원 | +79,257원 |
4. 실수령액은 얼마? — 4대보험이 함께 오릅니다
2027년에는 최저시급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2025년 연금개혁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5% → 10%(본인 4.75% → 5.0%)로 인상됩니다. 즉 월급이 3.7% 올라도 공제액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에, 실수령 증가폭은 그보다 작습니다.
| 항목 (주 40시간) | 2026년 | 2027년 | 차이 |
|---|---|---|---|
| 월급 (세전) | 2,152,442원 | 2,231,699원 | +79,257원 |
| 국민연금 (4.75% → 5.0%) | -102,240원 | -111,584원 | +9,344원 |
| 건강보험 (3.595%) | -77,380원 | -80,229원 | +2,849원 |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29,538원 | -30,627원 | +1,089원 |
| 월 실수령액 | 1,943,284원 | 2,009,259원 | +65,975원 |
* 소득세·지방소득세는 제외한 금액입니다. 최저임금 수준에서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소득세가 0원에 가깝습니다. 건강보험료율(2027)은 2026년 하반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므로, 위 표는 2026년 요율을 적용한 추정치입니다.
5. 최저시급 연도별 추이 (2020~2027)
| 연도 | 시급 | 인상률 | 월급 (40h, 주휴 포함) |
|---|---|---|---|
| 2020 | 8,590원 | - | 1,791,616원 |
| 2021 | 8,720원 | +1.5% | 1,818,730원 |
| 2022 | 9,160원 | +5% | 1,910,501원 |
| 2023 | 9,620원 | +5% | 2,006,443원 |
| 2024 | 9,860원 | +2.5% | 2,056,500원 |
| 2025 | 10,030원 | +1.7% | 2,091,957원 |
| 2026 | 10,320원 | +2.9% | 2,152,442원 |
| 2027 | 10,700원 | +3.7% | 2,231,699원 |
2020년 8,590원에서 2027년 10,700원까지 7년간 24.6% 올랐습니다. 연평균 인상률은 약 3.2%로, 2018년(16.4%)·2019년(10.9%) 같은 두 자릿수 인상기는 지나간 상태입니다.
6. 알아두면 좋은 실무 포인트
- 적용 시점: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급여가 1월에 지급되더라도 근무일이 2026년이면 2026년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 수습기간 감액: 1년 이상 근로계약 + 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 수습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가능합니다.
-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근무 + 소정근로일 개근이 조건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최저임금 산입범위: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복리후생비는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2024년부터).
- 위반 시: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최저임금위원회(minimumwage.go.kr), 고용노동부 2026.08.05 고시,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