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2026 —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 6단계 완벽 정리
발행일: 2026-03-24
퇴직금을 수령할 때 "퇴직소득세"라는 별도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일반 소득세와 달리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분류과세 방식이며,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퇴직소득세 계산을 6단계로 나누어 완벽하게 설명합니다.
1. 퇴직소득세란?
퇴직소득세는 퇴직금(퇴직급여)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근로소득세나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분류과세되며, 장기 근속자에게 유리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이 확정된 시점에 원천징수되어 실수령액에서 차감됩니다.
- 과세 대상: 퇴직급여 중 비과세(일부 명예퇴직금 등)를 제외한 금액
- 과세 방식: 분류과세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음)
- 세율: 기본세율 6~45% (근속연수별 공제 후 적용)
- 지방소득세: 퇴직소득세의 10% 별도 부과
2. 퇴직소득세 계산 6단계
퇴직소득세 계산은 아래 6단계를 순서대로 따릅니다.
1단계: 퇴직소득금액 산정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 - 비과세 퇴직소득
대부분의 경우 비과세 퇴직소득이 없으므로 퇴직급여 전액이 퇴직소득금액이 됩니다.
2단계: 근속연수공제
퇴직소득 과세대상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액이 커집니다. 근속연수공제 기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100만원 × 근속연수 |
| 5년 초과 ~ 10년 이하 |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 |
| 10년 초과 ~ 20년 이하 |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 |
| 20년 초과 |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 |
* 출처: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2024.1.1. 시행)
3단계: 환산급여 계산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환산급여는 퇴직금을 "연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해 1년치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4단계: 환산급여공제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
| 800만원 이하 | 전액 공제 |
| 800만원 초과 ~ 7,000만원 이하 | 800만원 + (환산급여 - 800만원) × 60% |
| 7,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4,520만원 + (환산급여 - 7,000만원) × 55% |
| 1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 6,170만원 + (환산급여 - 1억원) × 45% |
| 3억원 초과 | 1억5,170만원 + (환산급여 - 3억원) × 35% |
* 출처: 소득세법 제48조 제2항
5단계: 환산산출세액 계산
환산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6~45%)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와 동일한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 ~ 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만 ~ 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 ~ 1.5억원 | 35% | 1,544만원 |
| 1.5억 ~ 3억원 | 38% | 1,994만원 |
| 3억 ~ 5억원 | 40% | 2,594만원 |
| 5억 ~ 10억원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6단계: 최종 퇴직소득세 산출
퇴직소득세 =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환산산출세액을 다시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하여 최종 퇴직소득세를 구합니다. 지방소득세(퇴직소득세의 1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3. 계산 예시: 월급 400만원, 10년 근무
월급 400만원으로 10년(3,650일) 근무 후 퇴직한 경우를 계산해보겠습니다. 퇴직금은 약 4,000만원(월급 × 근속연수)으로 가정합니다.
| 단계 | 항목 | 금액 |
|---|---|---|
| 1단계 | 퇴직소득금액 | 40,000,000원 |
| 2단계 | 근속연수공제 (10년: 500만 + 200만×5) | -15,000,000원 |
| 퇴직소득 과세대상 | 25,000,000원 | |
| 3단계 | 환산급여 (2,500만 ÷ 10 × 12) | 30,000,000원 |
| 4단계 | 환산급여공제 (800만 + (3,000만-800만)×60%) | -21,200,000원 |
| 과세표준 | 8,800,000원 | |
| 5단계 | 환산산출세액 (880만 × 6%) | 528,000원 |
| 6단계 | 퇴직소득세 (528,000 ÷ 12 × 10) | 440,000원 |
| 지방소득세 (10%) | 44,000원 | |
| 세금 합계 | 484,000원 |
퇴직금 4,000만원에서 세금 484,000원을 공제하면 실수령액은 약 39,516,000원입니다. 실효세율은 약 1.2%로, 근속연수 10년의 공제 혜택 덕분에 세금 부담이 낮습니다.
4. 절세 팁
IRP(개인형 퇴직연금) 이체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 납부가 이연됩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60~70%만 납부하므로 상당한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IRP로 이체 후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가 약 264,000~308,000원으로 줄어듭니다.
근속연수 최대화
근속연수가 1년 늘어날 때마다 근속연수공제가 커지고, 환산급여가 줄어들어 세금이 감소합니다. 퇴직 시점을 조절할 수 있다면 근속연수가 1년 단위로 넘어가는 시점 이후에 퇴직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9년 11개월에 퇴직하면 근속연수 10년이 아닌 9년으로 계산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주의
중간정산을 받으면 근속연수가 리셋되어 이후 퇴직 시 공제 혜택이 줄어듭니다. 주택 구입 등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중간정산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직접 계산해보세요
FinTools 퇴직금 계산기에 월급과 근속연수를 입력하면 퇴직금과 퇴직소득세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공제, 기본세율 적용까지 6단계를 모두 반영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소득세란 무엇인가요?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 부과되는 별도의 세금으로, 종합소득세와 합산하지 않는 분류과세 방식입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쳐 세금을 산출하며,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퇴직금을 IRP로 이체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네,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 납부가 이연됩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60~70%만 납부하므로 30~40%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근속연수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속연수공제는 근속연수 구간별로 다릅니다. 5년 이하는 연 100만원, 5~10년은 500만원 + 초과연수 × 200만원, 10~20년은 1,500만원 + 초과연수 × 250만원, 20년 초과는 4,000만원 + 초과연수 × 300만원입니다.
* 출처: 국세청, 소득세법 제48조, 소득세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