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방법과 퇴직소득세 완벽 정리 2026
발행일: 2026-03-19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이직을 고려 중이라면, 퇴직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은 단순히 "월급 × 근속연수"가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퇴직소득세도 별도로 부과됩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퇴직금 계산 공식부터 퇴직소득세 산출, 절세 방법까지 완벽하게 정리합니다.
1. 퇴직금 지급 조건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정규직·계약직·파트타임 모두 해당됩니다.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지연이자(연 20%)가 부과됩니다.
2.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일수 / 365)
평균임금 산정 방법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총 급여(기본급 + 각종 수당 + 상여금의 3/12)를 해당 기간의 총 일수(보통 89~92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여기에는 기본급, 직책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됩니다.
퇴직금 산정 예시
| 조건 | 내용 |
|---|---|
| 근속기간 | 5년 (1,826일) |
| 퇴직 전 3개월 총급여 | 1,200만원 (월 400만원) |
| 3개월 총 일수 | 91일 |
| 1일 평균임금 | 1,200만원 ÷ 91 = 131,868원 |
| 퇴직금 | 131,868 × 30 × (1,826 / 365) = 약 19,793,570원 |
즉, 월급 400만원으로 5년 근무 시 퇴직금은 약 1,979만원입니다. 근속연수에 비례하여 퇴직금이 증가하므로, 10년 근무 시에는 약 3,958만원이 됩니다.
3.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퇴직금에는 일반 소득세가 아닌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계산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급여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뺍니다.
- 공제 후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어 환산급여를 구합니다.
-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뺍니다.
- 환산급여 과세표준에 기본세율(6~45%)을 적용하여 환산산출세액을 구합니다.
- 환산산출세액을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하여 최종 퇴직소득세를 산출합니다.
근속연수공제 기준
|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30만원 × 근속연수 |
| 5년 초과 ~ 10년 이하 | 150만원 + 50만원 × (근속연수 - 5) |
| 10년 초과 ~ 20년 이하 | 400만원 + 80만원 × (근속연수 - 10) |
| 20년 초과 | 1,200만원 + 120만원 × (근속연수 - 20) |
4. 퇴직소득세 계산 사례
위 예시(5년 근속, 퇴직금 약 1,979만원)로 퇴직소득세를 계산해보겠습니다.
- 근속연수공제: 30만원 × 5년 = 150만원
- 퇴직소득금액: 1,979만원 - 150만원 = 1,829만원
- 환산급여: 1,829만원 ÷ 5년 × 12 = 4,389.6만원
- 환산급여공제 후 과세표준에 세율 적용 → 환산산출세액 산출
- 최종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 = 약 50~80만원 수준
근속연수가 길수록 근속연수공제와 환산 효과로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동일한 퇴직금이라도 10년 근속이면 5년 근속 대비 세금이 절반 이하가 될 수 있습니다.
5. 퇴직금 절세 방법
- IRP로 이체: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가 이연됩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60~70%만 납부합니다.
- 연금 수령 기간 조절: 연금을 10년 이상에 걸쳐 수령하면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연금수령 한도 내에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퇴직 시점 조절: 연말보다 연초에 퇴직하면 해당 연도 근로소득이 적어 연말정산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속연수가 1년 단위로 공제가 증가하므로, 입사일 기준 만 N년을 채우고 퇴직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DC형 퇴직연금 활용: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운용 수익에 대해서도 과세가 이연됩니다.
6.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
퇴직급여 제도는 크게 퇴직금(일시금)과 퇴직연금(DB형/DC형)으로 나뉩니다. DB(확정급여)형은 회사가 운용하며 퇴직 시 평균임금 기준 퇴직금을 받고, DC(확정기여)형은 매년 연봉의 1/12을 적립하여 근로자가 직접 운용합니다. DC형은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금보다 많거나 적을 수 있습니다.
7. 직접 계산해보세요
복잡한 퇴직금과 퇴직소득세 계산, 직접 하실 필요 없습니다. FinTools 퇴직금 계산기에 근속기간과 월급만 입력하면 퇴직금과 세금을 자동으로 계산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일수 / 365)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총 급여를 해당 기간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퇴직소득세는 얼마나 내나요?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한 후 기본세율(6~45%)로 계산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 세금이 줄어듭니다. 10년 근속 퇴직금 3000만원이면 퇴직소득세는 약 50~100만원 수준입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네, 퇴직금을 IRP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 납부가 이연됩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60~70%만 납부하므로 상당한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